일본 법인 본점 주소 이전 시 준비할 서류

목차
- 주소 변경 신청 기한
- 관할 내, 관할 외 구분
- 등록면허세
- 준비 서류
- 소요기간
일본에서 법인 설립 후 주소를 이전할 때 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. (한국도 마찬가지이다.)
회사 등본에 본점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주소가 실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.
그리고 주소이전 비용도 또 들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주소를 어디로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.
(사법서사 의뢰 시, 수수료가 덤으로 드는 건 당연)
한국에서 법인 주소 이전 신청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다.
1. 주소 변경 신청 기한
본점 주소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
2. 관할 내, 관할 외 구분
본점 주소 변경은 주소가 관할 내, 관할 외인지에 따라 나뉜다.
▪︎ 원래 등기 주소의 관할 법무국 내에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 : 관할 내
▪︎ 원래 등기 주소의 관할 법무국 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: 관할 외
3. 등록면허세
등록면허세도 관할 외로 갈 경우 관할 내 이전보다 좀 더 든다.
▪︎관할 내 : 30,000엔
4. 준비서류
4.1 관할 내 이전
▪︎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
▪︎ 주주총회의사록(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)
▪︎ 주주목록(주주 총회의사록 있을 경우)
▪︎ 이사회의사록 (이사회 있을 때)
▪︎ 이사 결정서 (이사회 없을 때)
▪︎ 위임장 (사법서사 등 대리인 사용할 때)
4.2 관할 외 이전
위의 서류에서
▪︎ 등기 이전 신청서 (구 법무국, 신 법무국 제출)
▪︎ 위임장 (구 법무국, 신 법무국 제출)
▪︎ 인감신고서
를 추가로 구/신 법무국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.
여기서 중요한 건 관할 외로 주소가 이전되면 법인인감증명서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.
5. 소요기간
보통 2~3주 정도
관할 외 신청일 경우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.
직접 본점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위 서류를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해야 한다.
(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양식이 다 있다. 일본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.)
일반적으로 사법서사에게 맡기는데,
의뢰를 하면 사법서사가 다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다.
사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 사법서사 사무실 몇몇 곳에서 견적서 받아서 비교해 보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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